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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고 2시간만에 나가라고 합니다

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고 현장에 투입되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을 못한다고해서 나가라고 해서 현장에서 나갔습니다. 2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아웃소싱업체 담당자는 만나지 못했기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6인이상 사업장이고 집결지에 모여서 간 인원은 저 포함7인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신고가 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2.상시인원6인이상으로보여지는데 부당해고인가요?

3.2시간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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