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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미려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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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없는데 야근을 은근히 강요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9to6 인데요, 요새 직원들이 6시 칼퇴가 꼴보기가 싫으셨는지 6시 15분 퇴근을 정해두고 그 전에 퇴근하려면 허락 받고 가야 합니다. 6시 전에 퇴근 준비하는게 싫으셨으면 6시 이후에 퇴근준비 하라고 하면 될텐데요. 칼퇴하는 몇명이 거슬린다고 두 팀 전체가 15분 이후 퇴근을 해야합니다.


또 일은 많은데 야근은 안한다고 회의 때 압박을 줍니다. 야근 수당도 없는 회사가 공짜로 인력 부리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많이 나네요. 일이 많아서 현 인원으로 일을 못 쳐내면 수당도 없는 야근을 시킬 게 아니라 수당을 주던지, 인원을 더 뽑던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총무부로 넘기는 서류 제출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주일 전에 연월차 신청 안하면 어떤 부서 막론하고 안받아준다 되어있어요. 저는 근데 그냥 내요. 갑자기 일이 생기는지 본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길래요 ? 그렇게 해서 연월차가 거부당한 적은 없지만 좀 거슬려요.


신고라던가 그런 조치를 해서 이런 사소한 것들 바로잡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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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야근을 강요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시 15분 퇴근을 정했으면 15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쓰겠다고 통보하면 쓸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야근 수당이 없는데 야근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이 18시라면 해당 시각에 퇴근할 수 있고,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근을 강요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연장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6시15분 퇴근시간까지 임금을 받고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거부하시고, 근무를 더 시키면 연장수당 청구하세요.

    연장수당 청구하면 정시 퇴근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15분 늦게 퇴근하는 부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실제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별도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