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퇴근 시간을 건물 관리인이 강요합니다
지금 고등부 수학 강사입니다. 월금 오후 4시-10시, 토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근무 시간입니다.
월금 수업은 오후 10시에 끝나는데요. 수업 후 업무 마무리하고 11시 이전에 퇴근할 때도 있지만 업무에 따라 11시 넘어서 근무하곤 합니다. 문제는 11시가 넘었을 때인데요. 건물 관리인분이 늘 11시엔 올라오셔서 퇴근해야 한다, 문 잠가야 한다, 건물주가 싫어한다 등의 이야기 하시면서 퇴근을 강요하십니다.
저는 제가 업무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하는 것인데 관리인이 상기의 이유들로 더 근무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업무 마무리하고 퇴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시건 새벽 1시건 마무리하고 퇴근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