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업 전후 준비와 정리시간도 학원강사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오후 1시, 퇴근시간은 오후 7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을 정리하고 출석부 정리와 교재준비, 이론 채점, 학원폰으로 받은 학부모 연락응대 등 사전에 준비해야할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30분에서 할일이 많으면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의 진도와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학부모에게 피드백을 보내거나 교실 정리, 출석부 기록 등 마무리업무를 하다 보면 퇴근시간보다 10분에서 20분가량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로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한 달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은 정액으로 받고 있으며 준비시간이나 마무리시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이 업무들이 원장이나 학원 운영상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사실상 하지 않으면 수업 진행이 어려운 업무라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후 확인을 위해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용 등을 어떤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도 직접적인 강의시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강사 개인의 자발적 필요에 따른 준비(학원이 요구하지 않음, 제재·불이익 없음)

    학원 밖(집 등)에서 자유롭게 하는 준비

    학원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는 식으로 명시하고 실제 통제·감독이 없는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관찰된다면 근로시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들이 원장이나 학원 운영상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사실상 하지 않으면 수업 진행이 어려운 업무라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후 확인을 위해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용 등을 어떤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 학원측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강의 수행에 필수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강의 외 시간에 대한 근로여부이니, 이를 지시하는 메시지나 메일, 회사의 공지, 실제 출퇴근 시간, 학부모와의 시간외 교신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모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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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업 전후 준비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업을 위하여 할애하는 시간(수업 준비, 뒷정리, 청소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 명령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