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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하는 학원강사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규모 학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라고 적혀 있지만, 별도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이 연속으로 배정되는 날도 있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비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다음 수업을 준비하거나 출석부를 정리하고, 학부모 연락을 확인하거나 학생을 기다려야 합니다. 학원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개인 용무를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업 사이에 잠깐 비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라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임금이나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