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6시간 근무하는 학원강사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규모 학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라고 적혀 있지만, 별도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이 연속으로 배정되는 날도 있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비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다음 수업을 준비하거나 출석부를 정리하고, 학부모 연락을 확인하거나 학생을 기다려야 합니다. 학원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개인 용무를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업 사이에 잠깐 비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라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임금이나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원 밖으로 나가야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최소한의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휴게장소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실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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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에는 근무 도중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업준비, 출석부 정리, 학부모 연락, 학생 대기를 하는 공백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학원 밖 외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실제 휴게가 없었다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전부를 유급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대기·휴식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말씀하신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반영해야하며, 미반영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소 30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달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아 대기 및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거나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일 6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30분에 대해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시간 근무 시에는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은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기에, 그 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0.5시간을 차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쉬는시간에 쉬는 것도 휴게시간으로 보장된다면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 6시간 근무시라면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휴게시간 30분을 꼭 한 번에 다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비는 시간이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