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노동법 휴식시간 문의드립니다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고 (월급제)
수업 전 준비시간이 매일 2시간 정도 됩니다.
수업을 시작한 후에는 각각 수업시간이 끝난 후 5분씩의 쉬는시간을 제외하고는
수업과 학부모 상담등의 업무를 보는 시간입니다. (공강시간도 사실상 업무시간)
제가 알기로 4시간 이상 근무할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고
이때는 자유롭게 건물을 나갈수도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휴게시간에 저 5분씩의 짧은 쉬는시간을 포함시키는건가요? (합산하면 하루 20~30분정도)
쉬는시간 5분이면 건물을 나갈새도 없고 급하게 화장실만 다녀오거나
다음 시간 책만 챙겨서 나가는 시간입니다. 수업 준비의 연장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원장이 출근후에는 거의
원을 나가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분의 휴게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수업 중간 중간 짧게 쉬는 5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긴 하나, 사용자가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을 벗어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외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물 바로 앞 편의점을 다녀온다든가 또는 잠깐 은행 ATM 용무를 본다든가 하는 정도는 별도 사용자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범주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 기준 법상 휴게 시간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학원 강사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하며 프리랜서인 경우 휴게 시간에 대한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분의 휴게시간도 이론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 사이에 원을 나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작성 시 사전에 휴게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