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노동법 휴식시간 문의드립니다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고 (월급제)
수업 전 준비시간이 매일 2시간 정도 됩니다.
수업을 시작한 후에는 각각 수업시간이 끝난 후 5분씩의 쉬는시간을 제외하고는
수업과 학부모 상담등의 업무를 보는 시간입니다. (공강시간도 사실상 업무시간)
제가 알기로 4시간 이상 근무할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고
이때는 자유롭게 건물을 나갈수도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휴게시간에 저 5분씩의 짧은 쉬는시간을 포함시키는건가요? (합산하면 하루 20~30분정도)
쉬는시간 5분이면 건물을 나갈새도 없고 급하게 화장실만 다녀오거나
다음 시간 책만 챙겨서 나가는 시간입니다. 수업 준비의 연장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원장이 출근후에는 거의
원을 나가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