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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원 강사 노동법 휴식시간 문의드립니다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고 (월급제)

수업 전 준비시간이 매일 2시간 정도 됩니다.

수업을 시작한 후에는 각각 수업시간이 끝난 후 5분씩의 쉬는시간을 제외하고는

수업과 학부모 상담등의 업무를 보는 시간입니다. (공강시간도 사실상 업무시간)

제가 알기로 4시간 이상 근무할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고

이때는 자유롭게 건물을 나갈수도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휴게시간에 저 5분씩의 짧은 쉬는시간을 포함시키는건가요? (합산하면 하루 20~30분정도)

쉬는시간 5분이면 건물을 나갈새도 없고 급하게 화장실만 다녀오거나

다음 시간 책만 챙겨서 나가는 시간입니다. 수업 준비의 연장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원장이 출근후에는 거의

원을 나가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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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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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분의 휴게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1. 수업 중간 중간 짧게 쉬는 5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긴 하나, 사용자가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을 벗어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외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물 바로 앞 편의점을 다녀온다든가 또는 잠깐 은행 ATM 용무를 본다든가 하는 정도는 별도 사용자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범주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 기준 법상 휴게 시간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학원 강사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하며 프리랜서인 경우 휴게 시간에 대한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분의 휴게시간도 이론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 사이에 원을 나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작성 시 사전에 휴게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