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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는 급여에는 별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해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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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하지 않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만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양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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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과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절대해고금지 기간에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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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드는 직업을 2개 가질경우 어떻게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배보험은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도 중복으로 가입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중복해서 신고가 들어갈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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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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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서 월급 감봉한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는건가요?
일단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내고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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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어도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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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개월 수습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확정되는건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수습 기간도에도 다른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서로 정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과 정규직 채용을 위한 수습 평가(시용) 수습이 있습니다. 양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어떤 수습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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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상실, 취득 신고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대상자가 단순히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사실상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계속 된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만,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다른 지원들과 경쟁해서 최종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새롭게 신규 채용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전 근로관계에 대해서 4대보험 상실 및 신규 재취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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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
보통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기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체결하거나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체결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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