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시말서 4번이상 제출할경우 근로자불이익이궁금합니다
시말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고사직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시말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도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전에 여러 번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징계 수위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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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열람 요청 했는데 직접 인사팀에 이메일 쓰라는 디렉터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이를 주지시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열람에 대해서 인사팀이 그에 대한 답신을 주거나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인사팀에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거로 다시 한번 열람 요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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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게 된 제 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만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 행위 주체가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반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별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법상 명예웨손 또는 모욕죄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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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중 휴업급여70% 외 나머지 30% 회사 부담하는 경우 4대보험 문의
회사가 별도 지급 부담하기로 한 30%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추후 보수총액 신고 때 회사가 별도 지급한 30%를 보수총액에 반영 신고해서 보험료 정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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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이 ㅇㅇ회사 신입직원 가이드북 이란 이름으로 된 파일 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게시 및 주지 의무를 곧바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규칙이 신입 가이드북 파일에 포함되어 있게 된 경위와 다른 경로로 별도 취업규칙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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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한 것은 확인이 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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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적용시켜야하나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달리 처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란 업무의 내용, 권한, 범위, 책임, 근로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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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 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교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임금 등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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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해고사항 될까요?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 직급에 따라 엄연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상사에게 계속해서 막말 또는 고성을 행한다면 이 같은 일이 여러 차례 경고와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 회사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회사 내 근로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 해고 사유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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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공공기관 또는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채용은 정당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기관장이나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채용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정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그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특정 대상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채용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방법 등을 규정하여 그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채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서 채용한 경우에는 사기업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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