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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시 퇴사사유 질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스스로 자발적 사직하실 예정이라면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고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일, 자발적 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주 52시간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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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일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전부 합하여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 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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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졸업만 해도 대학교 시간강사로 활동가능한가요
보통 최소 석사 이상은 되어야 시간강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학사의 경우 대부분 논문 없이 졸업하기 때문에 최소한 석사 학위로 석사 졸업 논문이 있어야 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석사 학위 없이 학사 학위만을 가지고 시간강사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부 등에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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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후 인사이동 근로계약서
우선 최초 작성하여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인사 발령이 부당한 인사 발령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신중히 검토해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자 요청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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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계약서 쓰는 시기와 신분증사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3.3%가 아닌 4대보험에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질문자분의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3% 신고 또는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아야 하므로 뒷자리를 가리고 보내셨다면 다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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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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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소명기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부터 산정해야 하는 날까지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 소급하여 해당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꼭 1년 전체 기간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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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의 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상으로 본다면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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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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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주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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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습기간이 3개월 인가요?
일반적으로 보통 수습기간을 정할 때 3개월 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3개월 이상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3개월 이지만 3개월 미만인 곳도 있고 3개월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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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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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퇴사와 인수인계에 대해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꼭 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질문자분이 먼저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1~2주 정도 돌아가는 사정을 보시면서 계약만료되면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최종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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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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