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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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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의 주요 직계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장 자녀를 채용하는 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가족이면 아무렇게나 채용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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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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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누구를 채용하든지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낙하산으로 직원을 채용해도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1. 공공기관 또는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채용은 정당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기관장이나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채용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정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다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그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특정 대상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채용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방법 등을 규정하여 그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채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서 채용한 경우에는 사기업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자체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채용절차법에 의거하여 채용해야 하는 바, 해당 규정은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금지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자유이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을 적용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법위반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채용할 근로자를 선택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경영권에 따라 인정되는 회사의 권리이니 법위반은 아닙니다.

  • 공무원 및 공직자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사기업에서 자녀를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