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본인아들을 취업시켜주면
제목 그대로. 뜬금없이 대표가 31살 먹은 자기 아들을 인사팀 티오 만들어서, 사원으로 취업시키면 취업비리로 신고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 회사의 채용에 대하여는 가족을 채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들을 취업시키더라도, 사회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불공정하게 본인 아들을 취업시켜주면 채용비리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