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저는 관광버스회사에 운전직으로 취직해서 근로계약은 별도로 하지않고 3대보험만 가입 국민연금보험은 나이관계로 가입불가
근무기간은 2023년4월1일입사
이며 퇴직은 2024년5월1일이며
근무형태는 매주금요일 울산출발
서울운행 서울에서 일요일출발 울산으로 1주일에 한번정도 운행 주왕복4회운행 운행시간은 편도에8시간정도 왕복에 16시간
1주에 한번운행 16시간운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한 것은 확인이 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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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는 관광버스회사에 운전직으로 취직해서 근로계약은 별도로 하지않고 3대보험만 가입 국민연금보험은 나이관계로 가입불가
근무기간은 2023년4월1일입사
이며 퇴직은 2024년5월1일이며
근무형태는 매주금요일 울산출발
서울운행 서울에서 일요일출발 울산으로 1주일에 한번정도 운행 주왕복4회운행 운행시간은 편도에8시간정도 왕복에 16시간
1주에 한번운행 16시간운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여?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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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자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8시간이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