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우선 상신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와 별도 분리해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별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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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사유로 일 그만뒀을때 회사가 가지는 불이익이있을까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나라로부터 별도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조건 중에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와 이야기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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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만큼의 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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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거리 회사이서후 바로퇴사가 가능한지?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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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워크아웃신청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DB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사(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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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권고사직에 대표의 일방적 통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업수당 청구 및 권고사직 거부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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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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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알바한 곳에서 일용직 신고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바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는 날 종종 단기 알바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사규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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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퇴직금발생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우선 퇴직금은 질문자분이 실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점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의 원칙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3년 10월부터 입사해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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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 근무시간 4시간 당 휴게 30분 질문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4시간 근무할 경우 2시간 근로 + 30분 휴게 + 2시간 근로가 됩니다.4시간 모두 근로한 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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