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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통보 관련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통 퇴사 1달 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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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다닐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후 3년 이내 다시 취업하실 경우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하신 후에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하시는 경우라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해서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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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고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종료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미리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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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드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또는 8시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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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술을 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한 두차례 정도 술을 권하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주 내의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히 몇 차례 술을 권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이 여러차례 술을 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서 술을 종용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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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거의 매일 한두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팀원이 있었는데 회사내 휴게장소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징계가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태만의 경우 사용자의 근무태만 개선에 대한 정당한 시정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태만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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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별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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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현재 정부가 노동법원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하고 별다른 큰 비용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왔습니다. 노동법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사건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면 결국 법원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 소송 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주요 노동법원 설립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의 90% 이상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며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약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법원이 설치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시간과 소송에 드는 비용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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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집회 및 집회 장소가 궁금합니다.
집단적인 연장근로 거부도 준법투쟁으로 쟁의행위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에 진전이 없을 때 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과정이 아니라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거부가 수반됩니다. 다만, 집회 및 시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서울에서 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집회 장소는 보통 회사 앞이나 회사 건물 인근 공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켓이나 현수막(관할 행정관청에 현수막 게시 신고 필요)을 설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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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 문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채용 시 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별도의 교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교육과 정기교육 모두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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