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현재 정부가 노동법원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하고 별다른 큰 비용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왔습니다. 노동법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사건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면 결국 법원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 소송 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주요 노동법원 설립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의 90% 이상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며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약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법원이 설치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시간과 소송에 드는 비용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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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집회 및 집회 장소가 궁금합니다.
집단적인 연장근로 거부도 준법투쟁으로 쟁의행위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에 진전이 없을 때 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과정이 아니라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거부가 수반됩니다. 다만, 집회 및 시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서울에서 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집회 장소는 보통 회사 앞이나 회사 건물 인근 공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켓이나 현수막(관할 행정관청에 현수막 게시 신고 필요)을 설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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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 문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채용 시 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별도의 교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교육과 정기교육 모두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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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진료기록에 산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진료기록에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경우에 오히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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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인정되나요?
근로자가 평소 출퇴근하던 경로로 출퇴근 하던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가 난 도로가 평소 지인분이 출퇴근 하던 경로에 해당한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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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전문요원도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병역 특례로 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이므로 일하는 도중에 부상 등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역 특례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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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문의(창문 방충망 청소)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내 등을 청소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예를 들어 특정 직원에게만 화장실 청소 또는 사무실 청소 등을 시킴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는 적절한 처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주된 업무가 사실상 청소에 해당한다면 이는 허드렛 일을 주로 시키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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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처리완료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긴 하나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회사에서 징계 등 처분은 어렵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신고인의 경우 퇴사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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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이후로 대놓고 최저고과를 주겠다는 상사의 녹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사고과에서 최저점수를 주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사실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므로 별도 구체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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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월급 미지급 반복하는회사 퇴사 혹시 불이익줄수있나요?
4대보험 미납건은 회사가 고의로 4대보험을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최종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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