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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보훈대상자 휴가 1일 부여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회사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규로 정한 경우에는 내규를 근거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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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관련하여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반차사용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 사업장에서는 오전 반차 사용 시 오후 2시까지가 반차사용시간에 해당하며, 오후 반차 사용 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휴게시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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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손주도 피부양자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며느리, 손주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 소득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 건강보험 공단에 한번 심사를 거쳐서 최종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기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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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에 따른 연차 부여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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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회사 임금체불로 퇴사 후 일용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이 있어서 기존 상용직으로 가입되셨던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을 합하여 최종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으로 종료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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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후 사장과 노무사 저 합의과정에 문제가있었어요
우선 같은 노무사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는데, 아무래도 해당 노무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기 때문에 우선 해당 노무사 입장에서는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 쪽에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기관에서 합의된 사안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임을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면 고용센터가 최종 이를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조금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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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 계약만료로 계약을 끝내면 사업자가 따로 내야되는 돈이 있거나 영업주 평가 같은 것에 안 좋나요?
개인사업주가 근로자와 계약근로관계를 계약기간만료로 종료시킨다고 해서 사업주가 돈을 따로 내야 하는 사항이 있거나 평가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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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계약직 실업급여문의드려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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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장 내 자살시도, 자해행위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질문주신 사항으로 해당 직원에게 곧바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살과 자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또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자살과 자해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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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질문자분께서 수습연장을 거부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최초 회사가 본채용이 아닌 수습연장을 통보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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