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처리완료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종결이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회신문 내
‘3-4가지 사유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뒤이어 ‘피신고인과 신고인이 모두 퇴사하여 행위자에 관련 조치가 불가능해 예방교육 실시 등 …‘
이럴경우 무혐의로 끝난건가요?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종결이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회신문 내
‘3-4가지 사유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뒤이어 ‘피신고인과 신고인이 모두 퇴사하여 행위자에 관련 조치가 불가능해 예방교육 실시 등 …‘
이럴경우 무혐의로 끝난건가요?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