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처리완료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종결이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회신문 내
‘3-4가지 사유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뒤이어 ‘피신고인과 신고인이 모두 퇴사하여 행위자에 관련 조치가 불가능해 예방교육 실시 등 …‘
이럴경우 무혐의로 끝난건가요?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가해자 분리, 징계 등이지만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퇴사했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혐의가 아니라 인정되나, 조치할 사람이 없다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긴 하나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회사에서 징계 등 처분은 어렵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신고인의 경우 퇴사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이력이 있고, 노동지청을 통하여 이를 인정 받으셨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표시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통보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퇴사하였음을 주장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나, 행위자가 퇴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직접 괴롭힘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후 노동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