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다툼 이후로 대놓고 최저고과를 주겠다는 상사의 녹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상사와 업무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결국 제가 맞았던 것이었지만, 부하직원에게 밀린 것이 억울했는지 대놓고 이제부터 최저고과를 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이러한 언행의 녹음본이 있다면 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가 직장내괴롭힘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법적 대응이 어렵지만 대놓고 부당한 이유로 최저고과를 주겠다고 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업무상 분쟁에 따른 보복으로 평가점수를 고의적으로 낮게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녹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은 될 수 있겠으나, 하나 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사고과에서 최저점수를 주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사실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므로 별도 구체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무능력 불인정, 불공정한 평가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녹음 본 등의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보다는 직권남용으로

    회사 내 인사팀에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최저 고과 부여와 관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또는 당해 인사고과에 따라 징계 등이 예정될 수 있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고과 최저 점수 부여가 곧 징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 점수 부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확보한 녹음도 이에 도움은 되겠으나, 최저 점수 부여에 대해서는 다양한 근거가 존재할 수 있기에 보다 폭넓은 상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