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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몽구스201
깜찍한몽구스20122.08.17

폭언 후 조롱하는 언사 신고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은 근무지에서 사장님과 근로자인 저와의 대화로서 지금 올린 사진을 제외한 다른 사진에도 조롱이 섞인 언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해고당한 상태입니다.

급여에 관련한 마찰이 있어 법대로 하자길래

법대로 하자고 했고 이후에도 조롱섞인 문자로 인해

그 문자로 난 모욕감을 느꼈으니 관할 경찰서에 가서 법대로 하겠다 하니 이런 조롱섞인 문자가 왔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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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일대일 대화내용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