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부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상사라고 해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 내 관계 등에 따라 상사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사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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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도 고소가 가눙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중 욕설이나, 폭언, 명예훼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별도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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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비상경영체제 돌입 구조조정 등 가능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통 비상경영체제라 하면 기업이 재정과 관련하여 긴축 경영을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해고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지출되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도 합니다. 우선 정규직인 경우에는 회사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회사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희망퇴직 등으로도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해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면 직원들으 대상으로 무급 휴업이나 장기 휴직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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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를 45일 후로 정해서 통보할수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미리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면 회사가 그 전에 퇴사할 것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7월 4일까지는 근무하시고 퇴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그 앞선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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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퇴직 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가 실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회사의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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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체 방법 알려주세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만일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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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회사가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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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가 시작되는 20:30~21:30까지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취지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취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밥을 먹다가 도중에 주문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실제 근로자가 밥을 먹은 시간만큼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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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 2인 1조가 원칙인가요?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은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이 아니라면 야간에도 1인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교대근무로 인하여 야간에도 근무에 투입되는 경우 기계 등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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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최종 이직확인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근로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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