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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거래처가 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휴무하게 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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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사이에 실제 휴게시간이 30분 밖에 부여되지 않았다면 총 8시간 근로한 것이 됩니다. 원래는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고 근로는 7시간 30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에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만일 휴게시간이 30분 밖에 부여되지 않았다면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부여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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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첫 출근 이후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한다니요?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요일과 월요일이 쉴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중 첫 출근이라 하더라도 일요일과 월요일은 원칙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일요일과 월요일이 출근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출근 첫 주라 하더라도 출근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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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출산전후휴가의 출산 이전 최소 분할 사용 가능횟수
출산전휴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해야 하는 일수가 별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가 출산 이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출산 후 45일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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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수습기간 후 재계약 안하려고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신규직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 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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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해서는 왜 연좌제가 허용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연좌제가 문제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하직원까지 같이 책임을 지거나 또는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책임소재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꼭 연좌제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은 보통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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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퇴직날짜를 3일전에 알려주는데 괜찮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고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사직이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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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 취업할 수 없나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새로 이직한 회사에 기존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늦어지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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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사하기 꼭 한달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보통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해야만 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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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로를 하려면 어떤형태로근로를 해야수급을계속유지 할수있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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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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