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중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A업체 소속으로 B라는 회사에서 1년 계약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월 차 근무 중에 있는데, B라는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희망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B 회사와는 이야기가 잘 되어서 A업체 측에서만 동의를 하면 전환이 가능할 듯 한데요, 제 소속 파견업체인 A 업체 측에서 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사 절차를 밟고 B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을 한다거나 이러한 다른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 소속이다가 본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파견회사에서 퇴직 후 본 회사에 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는 회사가 거절해도 그냥 하면 그만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A 파견사업주 소속이면서 B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B업체가 질문자분에 대한 정규 채용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꼭 A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A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신 다음 B회사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A이며,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닝이 임의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기존 A회사에서 퇴사를 하시고 B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