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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중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A업체 소속으로 B라는 회사에서 1년 계약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월 차 근무 중에 있는데, B라는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희망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B 회사와는 이야기가 잘 되어서 A업체 측에서만 동의를 하면 전환이 가능할 듯 한데요, 제 소속 파견업체인 A 업체 측에서 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사 절차를 밟고 B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을 한다거나 이러한 다른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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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 소속이다가 본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파견회사에서 퇴직 후 본 회사에 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는 회사가 거절해도 그냥 하면 그만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A 파견사업주 소속이면서 B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B업체가 질문자분에 대한 정규 채용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꼭 A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A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신 다음 B회사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A이며,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닝이 임의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기존 A회사에서 퇴사를 하시고 B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