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인데 퇴사전 한달 사무직으로 요청
현재 QC 라는 현장직인데요
현장직과 사무직 둘다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어요
자진퇴사를 말씀드린 후 한달은 사무직으로 요청할수있나요?
위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 사무직으로의 재계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것과 무관하게 어떤 일을 할지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용자 판단입니다.
현장직과 사무직 둘다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어요자진퇴사를 말씀드린 후 한달은 사무직으로 요청할수있나요?
모두 근무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 근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퇴사해도 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무지나 업무내용은 회사에서 경영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전환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시 현장직과 사무직을 모두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경우라면 자잔퇴사 통보 후 사무직 근무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현장직과 사무직 모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종사업무에 있어서 두 가지 업무를 명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의 변경(전직)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제시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사무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