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에서현장직으로변경거부로 퇴사후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사무직 조건으로 입사 하였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있는 도중 현장직으로 가지않을꺼면 그만두어야한다 라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사직서에 근무지변경으로 퇴사 라고 작성하고 퇴사 처리 되었는데 실여급여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여 해고나 권고사직 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을 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은 재직하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 사직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권고 사직은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