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 취업할 수 없나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새로 이직한 회사에 기존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늦어지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는 퇴사하기 꼭 한달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보통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해야만 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살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로를 하려면 어떤형태로근로를 해야수급을계속유지 할수있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에 남은 연차는 꼭 휴가로 써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반드시 꼭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퇴사하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보통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 줄 것을 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할 때 두 가지를 하여도 되나요??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면서 징계처분으로 감봉 6개월 + 정직 2주 징계처분을 한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 6개월이면 감봉 6개월, 정직 2주면 정직 2주 어느 한 징계처분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폐쇄(lock out, 職場閉鎖)"란 무엇인가요?
직장폐쇄란 회가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회사는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회사도 직장폐쇄를 통해 사업장을 폐쇄함으로써 발생할는 손실을 줄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다른 일을 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할까요?
우선 질문자분께서 최종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오셨다면 이는 권고사직이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를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 당했어야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괴롭힘 당한 이후, 회사 징계 조치
징계도 회사 규정으로 징계 시효 등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징계 시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거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동일한 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이중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인지 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위로금을 주면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 등이 있을 경우 권고사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못하여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사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병원 입원 후 다시 연락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질문자분께서도 해당 이야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 수습 중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대표를 제외한 직원 수가 4명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고 통보가 있는 30일 동안은 출근해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