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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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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직장 동료의 허위사실 유표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허위사실 유표가 상당한 정도로 명백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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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사일자변경하려는데 해고아닌지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24년 6월 7일로 되어 있다면 6월 8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해고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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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사 한달만에 병원 휴업, 무급휴가 1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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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 후 고용주의 고소 협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그러한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잘 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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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했는데 돈이없다고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체불임금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와이프에게 압류 등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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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고소를 취하하셨다면 임금체불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 처벌을 원하셨다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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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사직서는 최종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일을 익월 8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익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이 9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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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은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시행하는것인지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보통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가 먼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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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입한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퇴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31일까지 근무하실 예정이시라면 퇴사일은 6월 1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퇴사일을 31일로 작성했다면 30일까지 마지막 근로하고 31일날 퇴사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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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중인데요 주휴수당관련 얘기드렷더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원래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주휴수당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은 소급해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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