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할 때 두 가지를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비위행위를한 직원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감봉6개월 하고 정직 2주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서 징계하여도 무방한가요?

취업규칙에서 정직과 감봉을 하나의 징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각각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의 병과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감봉과 정직의 징계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정직 2주 후 감봉 2개월의 징계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징계양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가지 사유로 각각 징계하기보다는, 두가지 사유를 더하여 하나의 징계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내규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징계 규정에 있어서 정직과 감봉이 별도의 징계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두 개의 징계를 주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중징계로써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행위에 대한 판단을 잘 하신 뒤에 적절한 하나의 징계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면서 징계처분으로 감봉 6개월 + 정직 2주 징계처분을 한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 6개월이면 감봉 6개월, 정직 2주면 정직 2주 어느 한 징계처분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징계를 하려면, 먼저 징계사유와 징계 종류를 취업규칙(사규)에 명시해둬야 합니다.
일단 그 안의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위행위일때, 2가지를 징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보통은 낮은 단계의 징계를 먼저하고, 나중에 반복시 다음번 단계의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래야 징계양정 과다라는 부당징계 판정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과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이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후행 징계처분인 정직 2주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