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일용직근무자 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만일 임금을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지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임금 100%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므로 총 지급액은 25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편의점 알바 3.3 일용직 질문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님도 고용산재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일용직 신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장님과 이야기 하시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퇴직금 마지막 3개월을 평균치로 산정할 때 궁금한 점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잔업 등을 더 많이하여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간 경우 그 액수가 사회통념상 보았을 때 사회 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수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 평균적으로 받았던 임금액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터무니 없이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에는 기존 통상적인 업무로 인하여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트레이너 퇴직금 주려고 하는데 궁금한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근로자 명의 IRP 계좌이기만 하면 되며, 은행이 어디 은행인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5인 미만~이상 변동적인 업장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연 단위 산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된 때가 있다면 연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된 때가 있었다면 해당 월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0
0
연차휴가를 사용할려면 보통 언제쯤 미리 이야기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리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전 신청이 별도 규정되어 있다면 규정에 따라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0
0
우리나라 주 4일제 도입이 가능할까요?
최근 주 4일 또는 주 4.5일제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는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그만큼 임금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노사를 비롯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 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0
0
스케쥴 근무인데 악의적으로 띄어 쉬게 만들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근무일정표를 정하면서 근로자가 쉬는 날을 붙여서 편성하지 않고 띄엄띄엄 편성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일 자체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쉬는 날을 붙여서 편성해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문제삼기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휴일을 붙여서 편성해주면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붙여서 편성해주지 않고 띄엄띄엄 편성해준다면 이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0
0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일용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부터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줌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