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 가게에서 6개월가량 일 도와줬습니다 암묵적인 알바였고 가게 안정되면 알바비 줄게 택시비 줄게라는 말을 하였고 지금 헤어진 상태에서 빌려준 돈도 언제까지 준다는 말 안했으니 돈 생기면 줄께 라는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지만 주겠다라는 대화 녹음도 있고 일했다 라는 대화 녹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아니라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출퇴근시간 및 이에 대한 임금을 약정(구두)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