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허위진정, 무고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약 2년전에 같이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무보수 대표였고 등기상 제가 대표자로 되어있었으나 직원 4명이 열정페이로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그중 A라는 직원이 실질적인 사업이 끝난 후 저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내용은 '처음부터 본인을 데리고 올때 월3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본인은 최저시급의 급여라도 받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사업시작전부터 업무 분야를 모의하는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해당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해당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월300만원을 받기로 한 본인은 근로관계에 있었다라고 허위주장을 한건데 해당 내용을 토대로 무고죄 신고했을 때 성립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