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허위진정, 무고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약 2년전에 같이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무보수 대표였고 등기상 제가 대표자로 되어있었으나 직원 4명이 열정페이로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그중 A라는 직원이 실질적인 사업이 끝난 후 저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내용은 '처음부터 본인을 데리고 올때 월3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본인은 최저시급의 급여라도 받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사업시작전부터 업무 분야를 모의하는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해당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해당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월300만원을 받기로 한 본인은 근로관계에 있었다라고 허위주장을 한건데 해당 내용을 토대로 무고죄 신고했을 때 성립될 수 있나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자가 해당 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이 쉬은 일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소 등을 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