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저희 가계 도와주고 임금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가능 한가요?
친구가 저희 가계에 와서 6시간 정도 행사 도와주고
임금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데 이게 신고하면 저에게 법적 책임이 물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밖에서 물건 나르고 손님 안내해드리고 도와줬습니다
또 식당 일도 잠깐 도와줬는데 서빙 좀 했거든요
근데 보건증 없는 사람이 서빙해서 잠깐 도와준건데 그것도
위생관련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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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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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