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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메추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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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게에서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친구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돼서 친구가 급여를 안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서류처리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저도 일을 한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하면 신고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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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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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노동법 적용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나 단순히 도와준게 아닌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돼서 친구가 급여를 안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서류처리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저도 일을 한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하면 신고 효력이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제출하시어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친구를 도와 준 것이 아니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서류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고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에서 근무한 것이 아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라 친구분과 임금 목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합의한 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면 임금체불이 성립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며,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으신 경우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근로하신 내역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분에게 월급을 청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