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흥업소에서 일했는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유흥업소(일반음식점 등록)에서 일하면서
현금으로 임금 받았는데, 못 받은 임금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근로계약서 이런건 없고,
카톡으로 출근한거, 인센티브 받은거 등등은 남아 있습니다.
가게는 문닫은 상황이고, 대표자 이름은 아는데, 한번도 본적없는 사람이고,
바지 사장의 이름과 폰번호는 압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있는 사업장의 정보와 체불액을 계산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일단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위 자료를 제출하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흥업소에서 근로한 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면
질의자분께서도 처벌을 받을 위험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근로자로 일 한 것이라면 증빙을 통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흥업소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음에도 대표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