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싱사나 동료들 갑질도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를 별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한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 등에 해당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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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미뤄지는 퇴직금 도와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A와 B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아 최종 1년 미만 근무로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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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처벌관련 문의드려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이 6개월 미만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이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 계좌에 압류를 걸어야 합니다.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처벌 여부는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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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시 퇴직금도 신청가능하나요?
현재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그 상한액이 최대 1천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상한액이 각각 700만원까지 이므로 만일 체불임금으로 700만원을 받게 되면 퇴직금은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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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하게 하여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실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우선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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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가 직장에서 짤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친구분이 최종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셨다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만일,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최종 그만두게 되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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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호동의? 후 미작성했는데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잘못이 사용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전체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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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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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퇴사 의사 전달후 회사에서 퇴직합의서를 줬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서명 요청한 퇴직 합의서는 그 서명을 거부하시고 최종 퇴사하신 다음에 만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 등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기간 동안 한번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이며, 아니면 노동청 신고 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노무사 상담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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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품절도와 부당해고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물품을 훔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업주 승인 없이 회사 제품을 몰래 가져갔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절도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인 경우에는 소액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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