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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가 직장에서 짤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회사를 다닌지 2~3개월만에 인턴으로 그냥 권고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어쩌면 좋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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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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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회사를 다닌지 2~3개월만에 인턴으로 그냥 권고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어쩌면 좋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에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직의 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 권고를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 되어서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 사직권고를 거부한다.

    • 그래서 결국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증거를 수집한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

    • 3개월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

    •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고, 원하면 복직도 한다.

    끝.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친구분이 최종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셨다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2. 만일,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최종 그만두게 되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므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는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한 것이니 퇴사를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거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요구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 및 권고사직 사유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회사와의 면담 후 권고사직 사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라면 퇴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