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구가 직장에서 짤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회사를 다닌지 2~3개월만에 인턴으로 그냥 권고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어쩌면 좋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회사를 다닌지 2~3개월만에 인턴으로 그냥 권고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어쩌면 좋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에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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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직의 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 권고를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 되어서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사직권고를 거부한다.
그래서 결국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증거를 수집한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
3개월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고, 원하면 복직도 한다.
끝.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친구분이 최종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셨다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만일,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최종 그만두게 되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므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는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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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한 것이니 퇴사를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거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요구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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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 및 권고사직 사유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회사와의 면담 후 권고사직 사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라면 퇴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