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수년 전에 조경일을 15일 정도 해주고
5일치만 우선 줘서 받았고 나머지 10일치는 못받아서
전화도 안받고 전화도 안하고 해서 관할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용자가 전화가 안되어서
진전이 안된다고만 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포기한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상황이 바뀌었는지 나머지 돈을
준다고 집에까지 찾아왔더라구요.
보통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