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문제삼지 않거나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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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보통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중 취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만일,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중취업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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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자율근무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로한 사람들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휴가도 가산시간을 고려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1일 휴가만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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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가게되면 경비는 무조건 회사에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출장 시 출장비에 관해서는 회사 내규마다 다릅니다. 2. 다만, 보통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면 회사에서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될 경우 해외 현지 국가의 물가 등을 감안하여 별도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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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로 인해 병원에 장기가 입원할경우 무급 휴가로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해서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무급병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병가에 대해서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별도 무급휴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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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중 한 주만 18시간 근무했는데 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 한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월의 4주를 평균해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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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계약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C용역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C용역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와 계약을 맺은 건 C용역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C용역회사와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나머지 5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C용역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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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휴업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무보수 대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실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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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는 학교는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교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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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식대를 불포함하여 정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매월 지급받는 식대가 있었다면 해당 식대도 퇴직금 적립 시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미 퇴사하신지 4~5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설령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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