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소탈한참밀드리297
소탈한참밀드리297

근로자의날 자율근무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저희 회사는 쉴 사람들은 쉬고 나와서 일할사람들은 일하고, 근로자의날 나와서 일한사람에게는

연차1일을 부여해서 보상휴가로 대체하고있습니다.

대표자는 쉬어도 된다고 했고, 자율적으로 나와서 근무하는건데 이럴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자율적으로 나와서 일해도 1.5배로 계산해서 보상휴가를 주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율적으로 나와서 일을 해도 된다고 했으면 묵시적 휴일근로 지시로 볼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줘야 하고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율로 나온다고 한다면 근로 자체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로한 사람들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휴가도 가산시간을 고려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1일 휴가만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