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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하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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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연차휴가를 하루 부여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대신 연차휴가를 하루씩 부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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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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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5인 이상의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만약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가산이 적용된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8시간 휴일근로 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 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는 것은 1:1로 대체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고, 무엇보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무 시 반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하루를 대체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연차로 처리하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된 보상휴가제를 통해 대체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하루가 아닌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