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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하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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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연차휴가를 하루 부여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대신 연차휴가를 하루씩 부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5인 이상의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만약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가산이 적용된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8시간 휴일근로 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 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는 것은 1:1로 대체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고, 무엇보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하루가 아닌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