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이월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0
0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반복 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시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한 2년 기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소급한 2년 기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4.0
1명 평가
0
0
월차 연차 발생 및 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2. 다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 미만 차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0
0
급여 연체 시 업무 중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출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며 임금 지급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계속 근무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0
0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만일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4대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병원 측에도 한번 이야기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0
0
취업 시 이력서에 개인신체 사항을 적는 경우도 있던데 사무직에서 필요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키와 몸무게 등 근로자의 개인 신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하고자 하는 업무 또는 직무에 근로자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와 관련된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고 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업무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0
0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 근로가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0
0
아르바이트 할 때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 신청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산재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6
0
0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인지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1번이 맞다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는데 이거는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아니면 그냥 연차 주5일 쓰시니까 일요일을 챙겨드릴 필요 없으니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각각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이상 1개의 휴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각각 휴일을 모두 인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휴일을 반드시 꼭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사견이므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3. 또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화~금 연차를 쓰면 이것도 주휴를 챙겨드릴 필요 없는건가요ㅜ?소정근로해야되는 날은 모두 쉬었으니까! 챙겨드릴 필요 없는거 같은데..> 월요일 대체공휴일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0
0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2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2개월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자발적 이직으로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