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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7

개인이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 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 직원들이 입사.퇴사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입사후

말도 없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직원들을 봤는데 혹시 그렇게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나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때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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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 회사 입사에 대한 불이익에 한정되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인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 직원들이 입사.퇴사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입사후

    말도 없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직원들을 봤는데 혹시 그렇게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나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때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무단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 시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가 이전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해 채용 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곧바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까진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 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간혹 이직 시 레퍼런스 체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다른 회사 취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직시에 불이익한 점은 없으나, 퇴사하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레퍼런스 체크차 전직장에 연락을 해볼수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해당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는, 딱히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4대보험 상실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해당 내용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려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무단결근(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 회사로 이직할 때에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 무단 퇴사를 이유로 새로운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하여서도 안되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전 직장 무단 퇴사를 사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고 다른 회사에서 이전 회사 퇴사사유를 알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