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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30BIL
GV30BIL24.04.17

교육 참석을 위해 운전 중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에 대한 산업재해(요양급여신청)질문입니다.

올해 4.1일에 우리 회사에 채용된 청년인턴이 김천에서 4.11-12 이틀동안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4.11일 당일오전 7시에 자차로 김천을 가던중에 3중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보험사 조사결과 청년인턴 운전자가 전방부주의 100%과실로 보험처리되었다고합니다.

해당건에 대해 청년인턴측에서는 산업재해가 인정되는지 요양급여를 신청하고자 문의가왔는데 요양급여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요구대로 저희도 산업재해라고 인정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해자인 청년인턴이 앞 차의 차량수리나 신체치료를 산재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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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교육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의 이유로 출장을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확률이 있으며,

    산재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인과성 인정 전제로 산재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앞 차의 차량수리나 신체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산재법에서 인정되는 보험 급여 범위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수행성이 수반된 사고로 보여지므로 산재 인정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처리한 경우 자배법에 따라 처리된 부분은 산재법으로 중복되서 처리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배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산재법으로 처리할 것이지 여부를 선택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3. 자배법은 해당 자배법 약관과 보험 범위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산재법과 자배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사고 내용, 치료 범위, 차량 수리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와 관계없이 직원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는 가능하지만 차량수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근로에 해당하므로 교육에 참석하지 위해 운전 중의 사고도 산재가 됩니다. 산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개입여지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수리비 같은 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