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면접을 보고 캐디 교육을 받는중에(무급, 손님이 주는 차비 정도만 받음) 교육대로 있었는대 타구사고로 인해 몸을 다쳐 장기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산재신청이 안되나요?되나요???
면접을 보고 캐디 교육을 받는중에(무급, 손님이 주는 차비 정도만 받음) 교육대로 있었는대 타구사고로 인해 몸을 다쳐 장기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산재신청이 안되나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생의 경우도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해당 골프장에서 처리를 해주거나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될 경우 산재 처리 후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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