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골프장 캐디 특고직 산재 및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퇴근중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지 3개월 정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제작년부터 회사에서 들어가고있구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중인데 다시 산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자보에서는 입원한기간만 쳐주더라구요 한 10일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장기치료를 받게되면 퇴사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퇴사후 휴업급여를 받다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수있을까요. 발이 아파서 일은 못하겠고 돈은 없고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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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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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급해서 산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최종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게 될 경우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는 최종 산재 승인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산재 요양이 완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보와 상관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 따라 산재 보상은 이중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 종결때까지 휴업급여를 받으시고 후에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