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조포맨
조포맨24.04.13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차량으로 업무차 이동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인적피해는 없으나 차량 파손의 피해는 있었습니다.

산업 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차량 손해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지 차가 아프다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장 중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법인차량으로 이동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