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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재257
흡족한가재25721.05.03

자동차운전 중 사고났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중 자동차사고가 났습니다 . 다른 목적도 아니고 회사물품을 운반하다가 생긴일인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자동차사고랑 산재랑은 별개의 문제인건가요? 이런적이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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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시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중복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로 선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적용 가능 시간은

    집에서 출근을 위해 나왔을 때부터

    퇴근하여 집에 발을 디디기 직전까지입니다.

    보상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복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 입장인지 피해자 입장인지에 따라 구분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나 신체 치료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하겠죠.

    따라서 산재처리는 중복보장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 구지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겠죠.

    가해자라면 완전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