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올해 2월 말 퇴사하셨다면 9월에 다시 계약직 근무하신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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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음식점 파트타임 알바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신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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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한달 전에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 전 통보가 아니더라도 퇴사 통보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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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약졍휴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병가를 어떤 회사는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회사마다 다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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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비등기임원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기 임원은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부에 올라간 임원을 말합니다. 등기 임원의 경우 보통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갖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등기임원은 법인 등기부에 올라간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직함만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원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의 대우나 직책 등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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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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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했을 때,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분 지각하셨다면 18시 30분까지가 8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18시 30분 이후부터 21시까지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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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신청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자체를 중단 할 수는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최소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납입고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게 되면 한번에 정산 부과됩니다.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청을 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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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관련 질문있습니다. (공가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수증만 확인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통지받은 훈련 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통보로 인하여 원래 정해진 훈련일에 훈련받지 않고 다른 날에 훈련 받은 경우에는 특히 원래 정해진 훈련일이 근로자가 쉬는 날에 해당하여 별도 공가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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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양휴가와 관련된 사내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한편, 과거에도 입양 3개월 이후 입양휴가를 승인해준 사례가 있었다면 해당 사례를 인정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별도 존재함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사례대로 허용하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기한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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