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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숲새195
수려한숲새19524.04.03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2년 일하고 2월 말 퇴사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8월 말까지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9월부터 1~2개월간 계약근무를 할 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오래 일을 쉬게되어 실업급여 인정 기간이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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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새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되고,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도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예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올해 2월 말 퇴사하셨다면 9월에 다시 계약직 근무하신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일하고 6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9월부터 1 ~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