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실업급여 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2. 질문주신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으로 근무한 70일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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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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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근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꾸준히 근무하고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만일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던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가 중간중간 있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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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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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임금 피크제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피크제란 회사가 고연령 근로자들 대상으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정년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정년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일정비율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고연령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점에 비해 임금이 높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연령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마다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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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실업급여 기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 전 1년 이내 체불임금이 2개월 이상(전액)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중간 3월 15일에 50만원 일부 지급받은 부분이 있으므로 2개월 전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 고용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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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체당금이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2. 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동청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사실이 확인되고 대지급금 신청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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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어렵다고 나가라고 하다가 조건을 걸었는데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분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아직 사실상 해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해고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잘 준비하는 것(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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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된 내용이 지연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쟁위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방법, 절차 등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일단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말 경영이 어려워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급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사측 이야기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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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 조건에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도 중단해야 합니다. 만일,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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