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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4.03.30

노사합의된 내용이 지연되고 있다면?

단체협약상 임금인상, 추가 상여금등 지급이 미뤄지고있다면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있을까요?

협약 후 즉시 지급한다했는데 기한없이 늦어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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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내용의 불이행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단체협약 자체는 체결되었으면 파업은 아니며 노조법 제92조 제2호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쟁위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방법, 절차 등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일단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말 경영이 어려워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급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사측 이야기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 임금인상, 추가 상여금등 지급이 미뤄지고있다면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있을까요?

    협약 후 즉시 지급한다했는데 기한없이 늦어지고있습니다.

    >>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조합원 찬반투표, 조정 전치주의)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