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고용승계의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회사로 승계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신다면 퇴사 사유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경우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주던가 아니면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끝내 사용할 수 없었다면 회사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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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시차출퇴근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추후 가능할 때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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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수당 지급 의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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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받는거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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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계약만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계약기간만료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제출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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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인 DC형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 신고 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최종 퇴사일이 언제인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 얼마인지,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진정서에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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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최종 퇴사일은 4월 1일이 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종 3월 31일자 퇴사일 경우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해당 월 마지막 출근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공제하진 않으나, 아주 가끔씩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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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에 연월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소정근로일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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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파산 폐업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와 직원들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도 그 상한액이 있으므로 상한액을 초과해서 회사로부터 더 받아야 하는 부분은 결국 민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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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수령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08~2010.11 까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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