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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창백한키위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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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받는거에 문제가 없나요??

pc방에서 23~06시(화~금)에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구요 첫달은 수습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장님께서 연말(24.12.31일)까지로 대충 적고 일단 일을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한달이 다 되어갈 쯤이라 사장님께 급여를 여쭤봤더니 수습기간에는 80%라고 하시더라구요, 대충 구글링 해보니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의 90%는 지불해야한다고 봤는데 1390이 제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급여(3월기준 세후)가 112시간 x 10,000 x 0.8 x 0.967

= 881,900 으로 예상되는데

최저의 90%(세후)인 978,252원 보다 적은데 문제사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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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법하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에는 해당 월급여(세전기준)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이 알고 계신바가 타당합니다.

      차후 퇴사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주휴 및 수당(요건이 맞다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시급 8,000원이면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므로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근로자의 감액 가능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9,860원으로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