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후계약만료(빠른답변바랍니다.)
ㅡㅡㅡㅡ상황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의사가 없어 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계약만료
로 이직사유를 쓴다는 상황
ㅡㅡㅡ문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로계약서를 꼭! 첨부해야하는지요?
의견들이 분분해서 즹확한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는 등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봄에 명백한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센터의 담당자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필요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되고 근로계약서를 이직확인서에 꼭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계약기간만료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제출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