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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묵시적갱신후계약만료(빠른답변바랍니다.)

ㅡㅡㅡㅡ상황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의사가 없어 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계약만료

로 이직사유를 쓴다는 상황

ㅡㅡㅡ문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로계약서를 꼭! 첨부해야하는지요?

의견들이 분분해서 즹확한 답변바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는 등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봄에 명백한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센터의 담당자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필요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되고 근로계약서를 이직확인서에 꼭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계약기간만료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제출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