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와 계약자동연장관련

2020. 11. 03. 15:41

계약서상에 자동계약연장 조건이 없는데

회사에서 만료 2주전까지 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경우에

제가 가서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하면 자발적퇴사고

기다리면 계약 연장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에 자신이 원하여 사직함이라고 사유

적시된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 계약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통지해 주며, 통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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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에 자동계약연장 조건이 없는데 기다리면 계약 연장이 된다는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계약연장을 해서 계속 근무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이익이 많은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2020. 11. 0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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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계약하는 것인지를 미리 물어보세요.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비자발적 이직이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면, 제출하면 안 됩니다.

      2020. 11. 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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